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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21 2016고단1927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7. 25. 09:00 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 212번 길 23에 있는 석수 3 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D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7. 31. 08:00 경 안양시 만안구 E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F 싼 타 페 승용차에 대하여 행정 관청의 압류로 인해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영치되자,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공기 호인 D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관리법위반,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6. 7. 31. 08: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164 미 륭 아파트 앞 도로에서, F 싼 타 페 승용차의 소유자인 G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채 위 제 2 항 기재와 같이 D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6. 06: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경기 안양시 만안구 H 앞 도로에서, F 싼 타 페 승용차의 소유자인 G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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