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0.11 2017노30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7 고단 2078 사건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원심 판시 2017 고단 2767 사건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66%, 0.195% 로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