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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2 2018고합242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스틸녹스(졸피뎀) 14정, 천안막걸리병 1개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경 피해자 B(남, 60세)와 혼인한 사이다.

피고인은 망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인 전부터 신장 투석을 받아야 하는 신장질환이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혼인을 하였고, 피해자가 평소 자신만 생각하며 가족들을 돌보지 않았고, 가족들에게 고압적으로 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1.경부터 조현병과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는데, 2017.경부터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을 감시하고 죽일지도 모른다는 망상을 하는 등 그 증세가 악화되어 피해자와 천안시에서 별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0. 30. 청주시 상당구 C 피고인의 친오빠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김장을 해주러 온 피고인의 친언니 E, 같은 F과 함께 배추를 절이는 등 김장준비를 한 후 다음날까지 김장을 하기로 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천안시로 돌아와 각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잔 뒤 다음날인, 2018. 10. 31. 10: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 상호불상의 마트에서 막걸리 한 병, 귤, 삼겹살 등을 구입한 후 피해자 명의의 G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소재 위 D의 주거지로 내려왔는데 피해자가 차안에서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심하게 다투었다.

피고인은 2018. 10. 31. 13:00경 위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당일 아침 차안에서 피고인에게 김장을 한 후 충북 보은에 있는 시댁에 가서 밭에 인삼 씨를 뿌리자고 말한 것을 떠올리고 피해자와 함께 시댁에 가기 싫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재워야겠다고 마음먹고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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