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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24 2015고합5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년경 자동차 좌석을 제조하는 회사인 C 평택공장 생산라인에서 4인 1조로 자동차 앞좌석 등받이를 만드는 생산라인에 배치되어 근무하던 중, 2006년경부터 피해자 D(36세)과 한 조가 되어 일하게 되면서 피해자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 피고인의 작업량이 증가하고, 피해자의 작업량까지 떠안게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직장 상사에게 피해자와 다른 조에서 근무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의 인력 사정으로 피고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계속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쌓여오던 중, 2015. 1.경 사내 배드민턴 동호회 총무를 맡게 된 피해자가 동호회 운영 문제로 근무시간 중에 자주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욱 심해지게 되어 2015. 3.경부터 불면증에 시달려 수면제를 복용하다가 급기야 2015. 3. 24. 04:00경 원인을 알 수 없는 흉통으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가 119구급차로 응급실에 후송되고, 체중이 감소하는 등 건강이 나빠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3.경 피고인의 직장 상사에게 다시 피해자와 다른 작업조에 배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가 재차 피고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고인의 정신적육체적 건강 악화를 오직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피해자를 향한 극도의 증오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4.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증오하던 중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나눈 뒤 피해자에게 반성의 기미가 없으면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평택시 E, 102동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 싱크대에서 식칼(칼날 길이 20cm , 전체 길이 30cm )을 꺼내어 피고인의 상의 안쪽에 숨긴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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