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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0 2015고단11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5고단1171]의 죄에 대하여 징역 5월에, 판시 [2015고단1908]의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17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4. 2. 22: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모텔 객실에서, E이 가지고 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물로 희석한 후, 그 중 1개를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고, 나머지 1개는 E이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190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초순 새벽 무렵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중순 새벽 무렵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맥주에 희석시킨 맥주잔을 건네받아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종료일자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5고단1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9쪽), 수사보고(공범 인정사항 확인), 수사보고(월간 동향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계산)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회보서, 감정의뢰 추가회보

1. 피의자 왼쪽팔 주사자국 사진 [2015고단1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마약류시가보고)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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