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 29.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C 카지노에서 롤링업자인 D으로부터 3억 9,990만원 상당의 칩을 빌려 위 카지노에서 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위 3억 9,990만원 상당을 걸고 “딜러 및 손님 간 카드를 2장씩 나누어 가진 후 뱅커, 플레이어에 칩을 걸고 카드 2장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곳에 배팅하는 사람이 이겨 칩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소위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29.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C 카지노에서 롤링업자인 D으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칩을 빌려 위 카지노에서 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위 2,000만원 상당을 걸고 “딜러 및 손님 간 카드를 2장씩 나누어 가진 후 뱅커, 플레이어에 칩을 걸고 카드 2장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곳에 배팅하는 사람이 이겨 칩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소위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10.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C 카지노에서 롤링업자인 D으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칩을 빌려 위 카지노에서 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위 3,000만원 상당을 걸고 “딜러 및 손님 간 카드를 2장씩 나누어 가진 후 뱅커, 플레이어에 칩을 걸고 카드 2장의숫자 합이 9에 가까운 곳에 배팅하는 사람이 이겨 칩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소위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출입국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도박횟수, 도금액수, 각 도박범행이 외국의 카지노에서 3회에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