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한화 손해보험 B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0. 8. ~2011. 10. 10.까지 사이에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하 얏트 호텔 내 카지노에서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전용 테이블에 둘러앉아 ‘ 딜러 ’로부터 카드 2 장씩을 받아서 ‘ 플레이어’ 와 ‘ 뱅 커’ 중 어느 한 편에 1만 원 내지 60만 원 상당의 도박용 칩을 도금으로 걸고 그 카드 합이 9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는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100여 회에 걸쳐 3,021만 원 상당의 ‘ 바카라’ 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2. ~2011. 11. 14.까지 사이에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하 얏트 호텔 내 카지노에서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전용 테이블에 둘러앉아 ‘ 딜러 ’로부터 카드 2 장씩을 받아서 ‘ 플레이어’ 와 ‘ 뱅 커’ 중 어느 한 편에 1만 원 내지 60만 원 상당의 도박용 칩을 도금으로 걸고 그 카드 합이 9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는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100여 회에 걸쳐 2,100만 원 상당의 ‘ 바카라’ 라는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25. ~2012. 2. 28.까지 사이에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하 얏트 호텔 내 카지노에서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전용 테이블에 둘러앉아 ‘ 딜러 ’로부터 카드 2 장씩을 받아서 ‘ 플레이어’ 와 ‘ 뱅 커’ 중 어느 한 편에 1만 원 내지 60만 원 상당의 도박용 칩을 도금으로 걸고 그 카드 합이 9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는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100여 회에 걸쳐 2,000만 원 상당의 ‘ 바카라’ 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 (A 명의 계좌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C 명의로 출금된 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 (D,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형법 (2013. 4. 5.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