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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1369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26.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B호텔 카지노에서 롤링업자인 C으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칩을 빌려 위 카지노에서 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위 5,000만 원 상당을 걸고 “딜러 및 손님 간 카드를 2장씩 나누어 가진 후 뱅커, 플레이어에 칩을 걸고 카드 2장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곳에 배팅하는 사람이 이겨 칩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소위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3.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B호텔 카지노에서 롤링업자인 C으로부터 7,000만 원 상당의 칩을 빌려 위 카지노에서 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위 7,000만 원 상당을 걸고 “딜러 및 손님 간 카드를 2장씩 나누어 가진 후 뱅커, 플레이어에 칩을 걸고 카드 2장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곳에 배팅하는 사람이 이겨 칩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소위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A 통화내역 첨부보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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