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4.경 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게임 사이트인 ‘E’ 운영자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위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로 보내준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카드 2장을 받아 ‘뱅커, 플레이어’란에 게임머니를 걸고 카드 2장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곳에 배팅하는 사람이 이겨 게임머니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1,408회에 걸쳐 합계 1,955,326,400원의 도금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13.경 경북 구미시 G,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게임 사이트인 ‘E’ 운영자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위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로 보내준 합자회사 H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카드 2장을 받아 ‘뱅커, 플레이어’란에 게임머니를 걸고 카드 2장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곳에 배팅하는 사람이 이겨 게임머니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652회에 걸쳐 합계 989,457,800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거래금액 1억 원 이상 입금자 현황, 거래금액 1억 원 이상 출금자 현황, 도박자금 입금자 현황, 계좌내역파일 저장 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