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B(2011. 8. 20.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확정)과 C(2011. 9. 24.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확정)는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1204호를 임차하여 카지노 전용테이블 1개, 100만, 10만, 1만 포인트(1포인트는 1원) 등 3종류의 칩과 트럼프 카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도박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B은 칩 교환, 환전, 돈 관리 등을 하고, C는 딜러를 고용하고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고, 피고인은 B과 C의 지시로 딜러 E을 섭외하고 매일 10만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도박장을 방문한 손님들을 관리하고, E은 매일 10만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속칭 ‘딜러’의 역할을 담당하고, F은 매일 10만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속칭 ‘문방’의 역할을 담당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1. 5. 25.부터 같은 달 30. 15:30경까지 손님들로 하여금 플레이어나 뱅커 한 곳에 1만원에서 30만원까지 카지노 칩을 배팅하도록 하고, 딜러 및 손님 간 카드를 2장씩 나누어 가진 후 뱅커, 플레이어에 위 칩을 걸고 카드 2장의숫자 합이 ‘9’에 가까운 곳에 배팅하는 사람이 이겨 칩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편의를 제공하고, 손님이 뱅커에 배팅하여 이기면 그 이익금의 5%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18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 F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C,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5, 8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 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