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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4.28 2020고단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07:4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서동로 256에 있는 신흥사거리 부근 도로를 고래등 오거리 방향에서 비원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신호기의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봉고Ⅲ 자동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 위험운전치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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