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우4.5톤극초장축카고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06:4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무왕로 1871에 있는 금마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익산IC 방향에서 팔봉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안개가 짙은 상태이고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 부근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교차로의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의 적색 신호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교차로 부근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지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4세)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간막정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D병원의 회답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