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8. 23: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구운로86번길 3에 있는 구운오거리 교차로를 호매실동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투리스모 자동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투리스모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8. 23:3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인근 도로부터 전항 기재 장소까지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