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4.24 2019고단17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23: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공단사거리 쪽에서 신흥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약간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체어맨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H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소유의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