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23: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공단사거리 쪽에서 신흥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약간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체어맨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H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소유의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