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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02 2019가단218430
약정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대한 10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피고는 C의 대주주 및 운영자로서 위 대여금에 대한 실질적인 차용 주체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확인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ㆍ교부하면서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의사를 명확히 밝히기도 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C에 대한 100,000,000원 상당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실질적인 차용 주체로서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C에 대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변제의사를 밝혔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데,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확인서에 피고의 성명과 피고의 개인 도장이 찍혀있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확인서’이고, 그 내용에 ‘C는 2017. 11. 6.까지 환급해 줄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환급의 주체를 C로 명확히 특정하고 있으며, 피고의 성명 왼쪽에도 ‘확인자’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달리 피고의 지급 또는 연대보증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기재를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가 아닌 D이 원고에게 C에 관한 ‘자금 운영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ㆍ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채권도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한 대여금 채권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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