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의 부 D로부터 차용 부탁을 받고 2005. 10. 14. 주식회사 C의 공동대표이사 E의 계좌로 선이자 400만 원을 공제한 9,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D는 2005. 10. 14. ‘1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위 차용금을 상환하여야 기 매도한 강릉시 F 외 2필지를 명의 이전하여 주는 조건으로 정히 차용함. 주식회사 C 대표이사 B’이라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뒤 피고의 이름 옆에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주식회사 C가 아닌 피고 개인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의 부 D로부터 차용 부탁을 받아 대여하였고 이 사건 차용 당시나 차용 이후에 피고를 직접 만난 사실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차용증에 의하면 차용금을 상환하여야 원고가 기 매도한 강릉시 F 외 2필지를 명의 이전하여 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필지는 당시 주식회사 C가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던 대지인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을 송금한 계좌는 주식회사 C의 사업에 이용되던 계좌로 이 사건 차용금은 주식회사 C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주식회사 C라고 할 것이고, 피고 개인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계약의 당사자라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