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D, H, G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발로 D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넘어뜨려 D에게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D은 피고인과 다툰 다음날인 2012. 4. 17. E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 ② 당시 D을 진료한 의사 F은 진료기록부에 무릎부종이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D의 병명에 대하여 ‘좌측 아랫다리 표재성 손상, 좌측 무릎의 의염좌, 임상적 추정’이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한 사실, ③ 의사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D의 상태에 대하여 ‘아래 왼쪽 무릎에 거의 표시가 나지 않는, 출혈 없이 껍질만 약간 벗겨진 정도의 표재성 손상이 있었고, 그 외 다른 외상은 없이 너무 멀쩡했으며, 진료기록부에 무릎부종이라고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양쪽 무릎을 비교하였을 때 무릎이 부었는지 애매한 정도여서 D에게 염좌가 있었는지 알기 어려웠지만 D이 아프다고 해서 염좌가 의심된다는 취지로 의염좌로 진단서를 발급하였고, 당시 D의 상태는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D이 아프다고 해서 진통제 주사를 처방한 외에 다른 처방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④ 의사 F은 당시 D이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을 문제삼을 것에 대비하여 진단서를 발급받는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D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출혈 없이 껍질만 약간 벗겨진 정도의 표재성 손상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