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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1 2015고정67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에 주된 증상,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진료경과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C병원 성형외과 의사로, 2012. 3. 27. 환자 D의 코 골절에 대해 비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4. 19. 대구 중구 E에 있는 C병원 성형외과 외래진료실에서 환자 D이 “신경외과에서 처방한 진통제를 복용 중인데도 코가 계속 아프다.”라고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D에 대하여 전자의무기록시스템상에 통증 유무를 체크하면서 통증 “유”로 체크하지 아니하고 D이 호소하는 증상에 대해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진료기록부에 주된 증상을 상세히 기록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D은 수술 후 9개월가량 되어도 통증이 지속되자 2012. 12. 26.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영상의학과에서 CT 촬영을 하였고, 같은 날 위 C병원 성형외과 외래진료실에서 D의 모 H이 D에 대한 CT CD를 피고인에게 보여주면서 “딸이 아직 코가 아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거듭 요청하였다.

또한, H은 2012. 12. 28., 2013. 1. 3., 2013. 4. 23. 3회에 걸쳐 C 병원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함’에 피고인에게 수술 후 9개월 내지 1년이 경과해도 코에 통증이 있고 코뼈 골절이 그대로 남아 있는 데 대한 답변을 요청한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해 답변하여 D이 지속해서 코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 6. 위 C병원 성형외과 외래진료실에서 수술이 잘못되어 코에 통증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는 H과 D에게 "뇌가 아픈 것을 기억해서 아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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