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D. 원고를 출산하였고, 원고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같은 달 20. 피고와 별지 보험내용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4. 11. 14. E의원에서 대천문 확장이 관찰되어 같은 달 17.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고, 같은 달 21. 위 병원에서 뇌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등의 진료를 받았다.
다. 원고를 진료한 위 대전성모병원 의사 F은 ① 2014. 11. 25.경에는 진단명 ‘(주)배아기질 출혈 (뇌실내 출혈 1등급)’, 한국질병분류번호 P52.0, 치료기간 ‘소아청소년과 2014. 11. 17., 2014. 11. 21.’ 등으로 기재된 진료(치료) 확인서를, ② 같은 해 12. 12.경에는 진단명 ‘(주) 배아기질 출혈(뇌실내 출혈 1등급), SONO상 정확한 출혈 부위 ’Both caudothalamic groove', Papile 분류상 해당되는 Grade ‘Grade Ⅱ 뇌실확장이 없는 뇌실내 출혈’, 출혈의 원인 ‘원인은 다양해서 한가지로 설명하기 어려움’, 초음파상의 음영변화 및 환아의 증상 등으로 미루어 뇌출혈의 진단 확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강력히 의심이 됨, Yes' 등으로 기재된 진료확인서를, ③ 2015. 1. 20.경에는 주상병 ‘뇌출혈 NOS’, 한국 표준질병 분류번호 ‘I61.9’, 발병원월일 ‘정확하지 않음’, 치료내용 ‘출생 후 33일된 환아로 I code로 준용함' 등으로 기재된 진단서를 각 발급하였다. 라.
한편 C는 원고의 법정대리인으로서 2014. 12. 16.경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상 앞서 본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으로서 뇌졸중 진단비 및 뇌혈관질환 진단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23.경 원고의 질병이 뇌졸중 진단비 및 뇌혈관질환 진단비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마. 통계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