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운영하는 C에서 2015. 1. 5. D이 넘어진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피고는 망 D의 딸로서 상속인이다.
나. D(E생, 여자)은 이 사건 요양원에 입원하여 지내던 중 2015. 1. 5. 09:15경 자신의 입원실 내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머리에 충격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직후인 09:40경에는 심한 구토 증세를 보였다.
다. 이에 원고의 직원들은 같은 날 10:00경 D을 F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F병원의 진료기록지에는 “전일 오후부터 nausea 구역질 , vomitting 구토 수 회, watery diarrhea 설사 4회 있던 중 금일 09:30경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부딪쳤다 하여 검사위해 내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F병원의 의사 G은 D의 병명을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으로 진단하고 그에 해당하는 소화기계통의 약을 처방하였다.
원고의 직원들은 위와 같이 D을 F병원으로 데려갈 당시 피고 등 가족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라.
D은 위와 같이 F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서 이 사건 요양원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그 건강상태가 회복되지 않아 제대로 거동도 못하고 지냈고, 이에 원고의 직원들은 2015. 1. 9. 17:00경 D을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갔는데, 그 진료기록지에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평소보다 거동 못하고 mental 약간 처지는 듯하다고 하며 지속적 fever 있어 본원 ER 방문함”이 기재되어 있고, 그 경과기록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의사 H은 2015. 1. 31. D의 병명을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뇌실내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수두증, 상세불명의 두 개내 출혈(비외상성)’으로 진단하고,'내원 5일 전부터 지속적 구토 증상 있었으며, 의식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