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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5가단1514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가 운영하는 C에서 2015. 1. 5. D이 넘어진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피고는 망 D의 딸로서 상속인이다.

나. D(E생, 여자)은 이 사건 요양원에 입원하여 지내던 중 2015. 1. 5. 09:15경 자신의 입원실 내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머리에 충격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직후인 09:40경에는 심한 구토 증세를 보였다.

다. 이에 원고의 직원들은 같은 날 10:00경 D을 F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F병원의 진료기록지에는 “전일 오후부터 nausea 구역질 , vomitting 구토 수 회, watery diarrhea 설사 4회 있던 중 금일 09:30경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부딪쳤다 하여 검사위해 내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F병원의 의사 G은 D의 병명을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으로 진단하고 그에 해당하는 소화기계통의 약을 처방하였다.

원고의 직원들은 위와 같이 D을 F병원으로 데려갈 당시 피고 등 가족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라.

D은 위와 같이 F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서 이 사건 요양원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그 건강상태가 회복되지 않아 제대로 거동도 못하고 지냈고, 이에 원고의 직원들은 2015. 1. 9. 17:00경 D을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갔는데, 그 진료기록지에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평소보다 거동 못하고 mental 약간 처지는 듯하다고 하며 지속적 fever 있어 본원 ER 방문함”이 기재되어 있고, 그 경과기록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의사 H은 2015. 1. 31. D의 병명을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뇌실내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수두증, 상세불명의 두 개내 출혈(비외상성)’으로 진단하고,'내원 5일 전부터 지속적 구토 증상 있었으며, 의식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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