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1.부터 2015. 3. 30.까지 의료기기, 의료용품 도 ㆍ 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한 사람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입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5. 서울시 성동구에 있는 성동 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1년도 2 기분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C에 1,272,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3. 10.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합계 3,927,56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5. 서울시 성동구에 있는 성동 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1년도 2 기분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D로부터 1,283,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3. 1.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도 이를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합계 3,371,345,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