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0.부터 2016. 7.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창원 석교마을 해안도로 개설공사 2) 고시: 2013. 11. 15. 창원시 고시 제2013-267호, 2014. 2. 10. 창원시 고시 제2014-37호, 2014. 9. 18. 창원시 고시 제2014-240호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0. 28.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별지1 보상내역 표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2) 손실보상금: 별지1 보상내역 표의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3) 수용개시일: 2014. 12. 19.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2. 26.자 이의재결 1) 수용대상:
나. 1) 기재와 같다. 2) 손실보상금: 별지1 보상내역 표의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3) 감정평가법인: 삼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 감정인’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에 따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은 별지1 보상내역 표의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청구에 관한 판단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