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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12 2014구합22562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증액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4,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3.부터 2016. 4. 12.까지는 연...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B 개발산업 2) 고시: 2009. 11. 24. 지식경제부 고시 C, 2012. 12. 18. 경상남도 고시 D, 2013. 10. 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E 3 사업시행자: 피고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6. 19.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별지 보상내역 표 순번 1 내지 8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2) 손실보상금: 별지 보상내역 표의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3) 수용개시일: 2014. 8. 12.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1. 20.자 이의재결 1) 수용대상:

나. 1) 기재와 같다. 2) 손실보상금: 별지 보상내역 표의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3)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 감정인’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삼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에 따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은 별지 보상내역 표의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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