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0.04 2015구합20556
수용보상금증액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2,477,210원, 원고 B에게 823,9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2016. 10....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C 조성사업 2) 고시: 2013. 9. 5. 경상남도 고시 D, 2014. 5. 29. 경상남도 고시 E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1) 수용대상 순번 토지의 표시(경남 고성군 F리) 소유지분 지번 지목 면적(㎡) 원고 A 원고 B 1 G 임야 56 단독소유 - 2 H 임야 22,569 1/2 - 3 I 임야 8,430 1/2 - 4 J 임야 13,587 1/2 - 5 K 임야 4,165 1/2 - 6 L 임야 6,645 1/2 - 7 M 임야 1,498 - 1/2 합계 56,950 (위 각 수용대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그 중 일부를 칭할 때에는 지번으로 특정한다.

) 2) 수용재결일: 2015. 1. 27. 3) 수용개시일: 2015. 3. 23. 4) 손실보상금: 별지1 보상내역 표의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수용재결의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5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삼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다. 이 법원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에 따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은 별지1 보상내역 표의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토지에는 막대한 가치가 있는 원석(건설골재용 석재)이 매장되어 있고, 연접 토지는 이미 N의 채석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도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므로 원석의 가치는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