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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5 2015구합2359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469,250원, 원고 B에게 13,024,5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5. 23.부터 2016. 7....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통영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 고시: 2010. 2. 11. 경상남도 고시 D, 2012. 12. 27. 통영시 고시 E, 2013. 9. 13. 통영시 고시 F, 2015. 1. 15. 통영시 고시 G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1) 수용대상: 원고 A 소유의 통영시 H 대 559㎡, I 잡종지 1,322㎡ 중 34/1322 지분, 원고 B 소유의 J 대 198㎡ 중 190/198 지분(위 각 수용 대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그 중 일부를 칭할 때에는 지번으로 특정한다.

) 2) 손실보상금: 별지1 보상내역 표의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이의재결의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3) 수용개시일: 2015. 5. 22. 다. 이 법원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프라임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에 따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은 별지1 보상내역 표의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프라임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H 토지는 법원감정이 수용재결 당시 시가를 정당하게 평가한 것이고, 이 사건 I 토지는 사실상의 사도가 아니라 대지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법원감정 중 위 토지를 대지로 평가한 부분이 수용재결 당시 시가를 정당하게 평가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와 같은 각 법원감정금액에서 이의재결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I 토지의 재결 당시 이용현황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수용재결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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