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823,400원, 원고 B에게 18,204,4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2016.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거제 도시계획시설(D, E, F) 일부 개설사업 2) 고시: 2012. 11. 26. 거제시 고시 G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0. 29.자 수용재결 중 이 사건에 관한 부분 1) 수용대상: 가) 원고 A: 거제시 H 답 81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보리수묘목 11주, 무궁화묘목 12주, 유채씨(파종) 800㎡ 나) 원고 B: 거제시 I 답 64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 매실묘목 25주 (이하 이 사건 제1, 2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2) 수용개시일: 2013. 12. 18. 3) 손실보상금: 별지 보상내역 표의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4)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7. 17.자 이의재결 중 이 사건에 관한 부분 1 수용대상:
나. 1) 기재와 같다. 2) 손실보상금: 별지 보상내역 표의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3)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에이원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 감정인’이라 하고, 위 감정인들의 감정 결과를 산술평균한 것을 ‘재결감정’이라 한다
) 4) 비교표준지: 아래와 같다
(공시지가 기준시점은 2012. 1. 1.이다).기 호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이용 상황 용도지역 도로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A 거제시 J동 K 1,904㎡ 답 답 준공업 맹지 세장형 평지 150,000원/㎡ B 거제시 L리 M 547.0㎡ 답 답 자연녹지 소로 한면 사다리 평지 108,000원/㎡
라. 이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1) 손실보상금: 별지 보상내역 표의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2) 감정평가법인: N감정평가사사무소 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촉탁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