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정534』 피고인은 2018. 9. 3. 20:30경 시흥시 B 소재 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클럽’에서, 수중에 현금 및 결제가 가능한 현금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노래클럽 전무인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합계 210,000원 상당의 술, 안주, 도우미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정163』
1. 피고인은 2017. 12. 8. 15:30경 안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미상의 소주 1병과 된장찌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4. 6. 14:30경 익산시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미상의 음식 등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5. 9. 09:10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대지급의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순대국 1개, 소주 1병 등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5. 14. 18:18경 시흥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식당’에서, 피해자 P에게 식대지급의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국밥 1개, 소주 2병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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