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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3.11 2019고단13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9고단1555호 제1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판시 2019고단1345호 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345』 피고인은 2019. 4. 12. 02:05경 광명시 B에 있는 C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 등을 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2,000원 상당의 간장뼈찜 1개, 공기밥 1개, 소주 2병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2,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555』

1. 2019. 2. 2. 범행 피고인은 2019. 2. 2. 03:51경 광명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시가 합계 238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으면서, H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H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H 명의의 I카드, J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238만 원 중 158만 원은 I카드로, 80만 원은 J카드로 각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8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9. 4. 8. 범행 피고인은 2019. 4. 8. 22:00경 광명시 K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수중에 현금 및 결제가 가능한 현금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술집의 실장인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N으로부터 합계 45만 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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