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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8.12 2014고단2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216』

1. 2013.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20. 20:0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그 곳 종업원인 F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류,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현금을 전혀 소지하지 않았으며, 은행잔고도 없어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F로부터 580,000원 상당의 윈저 양주 2병,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2. 2013. 3.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25. 19:00경 문경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류,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전혀 소지하지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7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2박스와 안주, 서비스등을 제공받았다.

3. 2014.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14. 19:00경 문경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주점에서,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부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장이 카드를 마음껏 사용하라고 했으니 술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양주 4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카드는 유효기간이 지나 결제가 되지 않는 피고인의 모 M 명의 신용카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160,000원 상당의 윈저 양주 4병과 안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4. 2014. 5. 12.경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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