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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6가합559921
주권인도 등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994,234,320원과 그 중 5,950,000,000원에 대해서는 2016. 6. 28.부터,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F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F’이라 한다

)는 2002년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2016. 2. 당시 그 발행주식 총 수는 4,316,992주(1주당 가액 500원)이었다. 2)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2016. 2. 23. 자본금 1,000만 원, 발행주식 총 수 2,000주(1주당 금액 5,000원)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 D는 H의 대표자이자 유일한 사내이사이고, 피고 B는 피고 D의 형이다.

3)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는 2016. 2. 23. 자본금 1,000만 원, 발행주식 총 수 2,000주(1주당 금액 5,000원)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 E는 I의 대표자이자 유일한 사내이사이고, 피고 C는 피고 E의 형이다. 나. F 발행주식 취득 등 1) 피고 B는 2016. 2. 3. F로부터 F이 보유한 자사주인 기명식 보통주 80,000주(1주당 금액 500원)를 17억 1,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F 주주명부에 위 80,000주의 주주로 기재되었다.

2) F은 J에게 자사주인 기명식 보통주식 80,000주(1주당 금액 500원)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C, F, J은 2016. 2. 4. 피고 C가 J의 위 계약상 양수인의 지위를 인수하고, F에 주식 양도대금으로 17억 1,000만 원을 지급하기고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C는 F 주주명부에 위 80,000주의 주주로 기재되었다. 3) 한편 H, I, K, L,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 주식회사 엘브이엔터테인먼트(이하 ‘엘브이엔터테인먼트’라 한다)는 2016. 4.경 주식회사 에이블리(이하 ‘에이블리’라 한다)로부터 F 발행주식 1,328,600주를 위 H 외 5인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나누어 총 20,257,600,000원에 양수하였고, 이에 따라 H, I는 F 주주명부에 각 700,000주, 164,300주의 주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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