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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7가합536123
정정보도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골프존’이라는 브랜드로 스크린골프 관련 장비를 제조ㆍ판매하고, 이를 설치한 스크린골프장 사업자에 골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등을 공급하며, 이러한 스크린골프장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전반에 대한 유지보수 등을 해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회사이다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골프존네트웍스를 합병함으로써 ‘골프존파크’라고 이름 붙인 스크린골프장 가맹사업도 영위하게 되었다). 주식회사 골프존네트웍스는 2016. 8.경부터, 기존에 ‘골프존’ 브랜드의 시뮬레이션 골프 장비를 설치하여 스크린골프장 영업을 하고 있는 개별 사업자들과 그 밖의 신규 창업 희망자들로부터 가맹점 신청을 받아, ‘골프존파크’라는 이름으로 스크린골프장 가맹사업을 하던 중, 2018. 2. 1. 원고와 합병하고 해산하였다

(이하 해산된 주식회사 골프존네트웍스를 따로 지칭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골프존네트웍스’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스크린골프 업계 관련 소식을 다루는 월간지 C를 발행하는 한편, 인터넷뉴스사이트 형식의 'D'라는 홈페이지를 개설ㆍ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C의 발행인이다.

골프존네트웍스는 2016. 5. 26.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뒤 2016년 8월경부터 2016년 말경까지 기존 ‘골프존’ 브랜드의 시뮬레이션 장비를 이용하는 스크린골프장 사업자(이하 ‘골프존 기존점’이라 한다) 중 일부를 ‘골프존파크’의 가맹점으로 전환시켜 가맹본부의 방침에 따라 운영하도록 해보는 이른바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2017. 1. 1.경부터는 전국의 골프존 기존점들을 대상으로 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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