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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4 2012고정254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8. 1.경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년경부터 D와 사실혼관계에 있고, 2008년경 E를 우연히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 F는 2010. 11.경 E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과 D는 피해자의 소개로 2011. 3. 24.경 부천시 원미구 G건물 5층(501호, 502호, 503호)을 매입하게 되었고, 2011. 4. 9.경 피고인, D, 피해자, E가 동업을 하여 위 건물 5층 501호, 503호에 ‘H’이라는 상호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그 지분은 피고인, D 30%, 피해자 40%, E 30%로 하고, 위 스크린골프장의 사업자등록 명의 및 수익금 관리를 위한 수협은행 통장 명의와 골프장의 경비시스템(캡스ADT) 명의를 각 피고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동업을 한 뒤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D는 4,600만 원 가량을 투자하였고 E는 1,200만 원 가량을 투자하였으나, 이후 계속적인 투자가 요구되자 피고인과 D는 2011. 5. 9.경 위 동업관계에서 빠지기로 하고, 대신 피고인과 D가 같은 날 위 스크린골프장의 건물(501호, 503호)을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하였다.

하지만 이후 피고인, D와 피해자는 기존 채권채무관계, 위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문제, 관리비 납부 문제 등으로 다투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1. 7.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동업관계가 유지되었던 E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지분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하여 주지 않는다고 피고인에게 불만을 토로하자, 피해자가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체크카드에 관하여 허위로 분실신고를 한 후 재발급 받아 E에게 건네주어 피해자가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게 함으로써, E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스크린골프장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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