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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6.25 2014나53271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약정금 청구 관련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9. 4. 8. 울산 남구 C 소재 D주유소 캐노피 및 위험물 설치공사(이하 ‘1차 공사’라 한다

)를 15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2009. 7.경 울산 울주군 E 소재 F주유소 캐노피 및 배관제작 설치공사(이하 ‘2차 공사’라 한다

)를 139,959,339원에 각 도급받았다. 2) ① 원고는 1차 공사 완료 후 2009. 8. 중순경 피고에게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여 피해가 생겼다는 등의 이유로 자재 부분 합계 금액 63,015,238원, G(탱크회사) 미지급분 25,500,000원 합계 88,515,238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경고장(이하 ‘이 사건 경고장’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② 피고는 이 사건 경고장과 이에 첨부된 88,515,238원의 내역이 기재된 ‘D주유소 견적 내역 변경내역’을 확인하고 서명한 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3) 피고는 2010. 11. 17. 원고를 상대로 1, 2차 공사 잔여 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울산지방법원 2010가합9029호,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4) ① 원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피고가 1차 공사를 하면서 불량제품을 사용하여 원고에게 41,210,238원의 부당이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위 부당이득금반환채권으로 피고의 잔여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원고는 이 사건 경고장에 기해 피고에게 88,515,238원의 부당이득금 및 하자보수비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선행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의 위 채권 중 ① G(탱크회사) 미지급분 25,500,000원, ② 캐노피공사와 관련된 기둥파이프강관 2,354,000원, 지붕재 2,673,000원, 천장재 6,138,000원, 인건비 10,640,000원 합계 21,805,000원을 자신의 공사대금 채권에서 공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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