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55,684,97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4.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등 1)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 또는 단독소유자이다. 2) 피고는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1995. 3. 15. 설립된 법인이다.
3)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은 항만하역업 등을 목적으로 2008. 3. 21.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들과 F 사이의 임대차계약 등 1) 원고들과 F은 2008. 10.경 평택시 G 등 4필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3억 원, 월차임 1,38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들은 그 무렵 보증금 3억 원을 지급받았다.
2) F은 평택항에서 위 건물에 이르기까지 해수인입파이프를 매설하고, 위 건물에 수조, 수조간 공급관, 전기설비, 여과기, 냉장창고 등을 설치하여 수산물 유통업자들에게 수조를 임대하는 사업을 하였다. 3) F은 2010. 3.경 H, I, J, K, L로 구성된 ‘운영팀’과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팀에게 위 토지, 건물, 이 사건 시설물의 관리 및 이를 이용한 사업운영을 위탁하였다.
다. F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승계 1) 피고는 F과 원고들간의 위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여 2010. 5. 17. 원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의 평택시 G, M, N, O 토지 약 6,500평 및 그 지상 건물 약 1,380평 전체(이하 위 건물들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3억 원, 월차임 1,380만 원인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 2) 위 임대차계약에는 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용시까지 기간을 연장하고(단 2년 안에 1회씩 재계약하여 연장한다), ② 본 계약은 F에서 피고로 모든 사항이 승계되며, ③ 2010. 4. 말까지 월세를 청산한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