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0. 3.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5. 3. 1.경부터 이 사건 모텔 인근인 서울 영등포구 D에서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의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고 있는 시공자이자, 위 신축건물의 건축주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수인한도를 넘는 심각한 소음을 지속적으로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모텔의 매출이 감소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견디다 못해 소음진동 측정업체에 의뢰하여 2015. 5. 15.부터 2015. 8. 1.까지 총 40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소음을 측정하였는데, 그 중 37회에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소음이 발생한 것으로 측정되었고, 위와 같은 측정비용으로 8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출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41,273,280원(2015. 3.부터 2016. 3.까지 모텔 매출 감소로 인한 손해 2,473,280원 소음측정비용 880만 원 위자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을 지속적으로 발생시켰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5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영등포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5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