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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4.09 2012고단10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8. 23:30경 영주시 C파출소 앞에서 D이 운행하는 택시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하며 위 D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D은 위 파출소로 들어가 소내근무 중이던 경사 E에게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경사 E이 파출소 밖으로 나와 피고인이 파출소 출입문 좌측에 노상방뇨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고 택시요금 지불여부를 확인하려 하자 위 E에게 “이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뒈지고 싶냐, 십쌔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폭행하려고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 안으로 연행되자 재차 경사 E에게 “개새끼야, 관 짜 놔라, 씹새끼야, 니 엄마 보지다.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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