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59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7. 00:30경 서울 도봉구 C 파출소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도봉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D가 요금을 지불하도록 권고하여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한 후, 갑자기 노상방뇨를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성명불상의 택시기사 등 수명의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내가 오줌누는데 왜 이 씨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라는 등 약 30분 간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