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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도4449 판결
[상관모욕][미간행]
판시사항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의 보호법익 및 여기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 / 상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닌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8. 2. 14. 선고 2017노347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군형법 제64조 제2항 의 상관모욕죄는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 외에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4555 판결 ,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286 판결 참조), 위 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6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교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다고 할 수 없거나, 교관에 대한 결례이거나 불손한 행위를 넘어 교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상관모욕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관모욕죄의 성립이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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