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1.24 2016노25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6, 7번 기재 각 게시글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서 명시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게시글 게재에 따른 모욕의 점에 대해서도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주장을 하는 취지로 보인다.

은 H에 대한 정당한 비판 내지 사실의 적시일 뿐이고, 순번 3번 기재 게시글은 H을 향해 쓴 글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위 각 게시글을 게재한 것을 두고 H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로 H을 모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설령 공소사실 기재 각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 H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각 게시글의 게재 경위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6, 7번 기재 각 모욕 부분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