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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1.11 2018고정226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산 B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30. 14:40경 군산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D가 C아파트 관리소장인 E에게 근로계약서 등 서류 발급이 늦어지는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너한테 왜 존대말을 써야 하냐, 내가 존댓말을 왜 써 이 새끼가 그냥”, “이 새끼 끄덕하면 거짓말이네”, “니가 내 애비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C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피해자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받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를 찾아가 근로계약서와 1년 동안의 봉급명세서 발급을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E에게 그 전날 E가 다음날 방문하면 발급해주겠다고 약속하고도 발급해주지 않는다며 E와 말싸움을 한 사실, E는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말다툼의 녹음을 부탁하고 얼마 안 있어 관리사무소 문을 닫았고, 입주민(F으로 추정된다)이 관리사무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나중에 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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