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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가합32374
징계결의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7.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해산 및 재창립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및 관련 법령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영유아보육법 제5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사회복지법인 형태의 어린이집 대표이사 및 원장 중에서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사람들을 회원으로 하는 비법인 사단이다.

피고는 2017. 1.경까지 원고를 영유아보육법 제53조 제2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분과위원회’로 승인하고 있었다.

나. 원고의 회장 선임 원고는 2017. 2. 3. 대의원 정기총회를 열어 회장(분과위원장)으로 C을 선임하였다.

다. 윤리위원회 심의절차 피고는 2017. 2. 8.경 원고가 ‘피고 회원 경력 10년 이상’이라는 임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C을 회장으로 선출하여 피고의 정관(이하 ‘정관’이라고만 한다)을 위배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원고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7. 2. 14.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고, 윤리위원회는 “정관 제8조 제6항에 따라 원고를 ‘사고분과’로 지정할 것을 제청한다.”고 결의하였다. 라.

이사회 결의 피고는 2017. 2. 16.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원고를 사고분과로 지정 피고 산하단체로서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함과 아울러 해산 및 재창립 피고 산하단체로서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대상 단체를 직접 해산시키는 효력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다). 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사고분과지정결의’, ‘이 사건 해산 및 재창립결의’라 한다). 한편, 피고가 2017. 2. 9. 그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발송한 위 이사회의 소집통지(이하 ‘이 사건 소집통지’라 한다)에는 회의 안건으로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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