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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45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 수원지방 검찰청 2015 압제 2523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4. 19. 09:50 경 수원시 장안구 조 원로 89번 길 22 농협 중앙회 조원동 지점 1 층에서, 피해자 B의 동생인 C이 그 곳 파쇄기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 장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4. 27. 경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주민 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4. 27. 11:00 경 수원시 권선구 오목 천로 63 수원 축산 농협 오목 천 지점에서, 비밀번호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생년 월일) 란에 “D”, 성 명란에 “B ”으로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두었던

B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농협 담당자 E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주민등록증과 함께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비밀번호 재발급 신청서 1 장을 위조 ㆍ 행사하고,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7. 11:45 경 수원시 권선구 매 송고 색로 711번 길 2 수원 농협 고색 지점에서, 예금 출금 신청서의 계좌번호란에 “F”, 금액란에 “ 천이 백만원”, 성 명란에 “B”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위 B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농협 담당자 G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주민등록증과 함께 교부하며 새로 발급 받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예금 출금 신청서 1 장을 위조 ㆍ 행사하고,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 출금 신청서를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B 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수원 농협 고색 지점 소유인 현금 1,200만 원을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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