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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191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17』 피고인은 2013. 1. 경 당시 만나던

C으로부터 그녀의 아들인 D 명의의 농협 통장과 주민등록증을 교부 받아 위 D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였는데, 이때 위 D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몰래 위 D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부산 동래구 E 오피스텔 1217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NH 농협 신용카드 입회신청 서의 신청인 본인 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F’, 자택의 주 소란에 ‘ 부산시 동래구 E 오피스텔 1217호’, 직장의 직장 명란에 ‘G’, 주 소란에 ‘ 부산시 부산진구 H’, 결제정보의 계좌란에 ‘I’, 은행 명란에 ‘ 농협’, 예금 주란에 ‘D’ 등을 기재하고 본인 확인 란에 ‘D’ 이라 쓰고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신용카드 입회 신청서 1 장을 위조한 후, 그 무렵 위 입회 신청서를 스캔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이미지 파일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농협 경북 지역본부 J에 있는 K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4. 4. 00:34 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 입회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발급 받은 위 D 명의의 농협은행 신용카드( 카드번호 M)를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7,6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19. 경부터 2013. 12. 17.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3,907,21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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