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3 내지 5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5. 4. 24. 확정되었다.
『2015 고단 2427』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0.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과 함께 살고 있는 피고인의 형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D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나온 것을 기화로,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을 재발급 받고 동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출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9. 11. 경 서울 동작구 남부 순환로 2053 ‘ 신한 은행 사당 역 지점 ‘에서 그곳에 비치된 통장 재발행 신청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계좌 번 호란에 ’E‘, 예금 주란에 ’D‘, ’F‘, ’ 서울시 관악구 C 2 층‘, ’G ‘라고 기재한 후 문서 하단 예금주 서명란에 ’D ‘라고 기재하고, 출금 신청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계좌 번 호란에 ’E‘, 금액란에 ’ 백십만‘, 신청자 성 명란에 ’D ‘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D ‘라고 서명한 다음, 위 은행 직원인 H에게 마치 자신이 D 인 것처럼 D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D 명의의 통장 재발행 신청서, 출금 신청서 각 1 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인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통장 재발행 신청서, 출금 신청서 각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위 D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은행 직원인 피해자 H( 여, 29세 )에게 마치 자신이 D 인 것처럼 행세하며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D 명의 계좌에 입금된 110만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