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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4.08.26 2014나20111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부존재 확인 등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2개동 87세대(가동 32세대, 나동 55세대)로 이루어진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나동 201호 소유자인 G의 직계비속이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2012. 12. 17.경 차기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아파트의 제1기 동별 대표자들의 임기가 종료되었다.

다. 2012. 12. 23. 개최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제1기 동별 대표자들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및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 10명(가동 입주자등 7명과 나동 입주자등 3명)이 출석한 가운데 C를 회장으로 연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연임결의’라 한다) 및 회장 업무비를 2013. 1.경부터 월 22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인상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라.

그 후 청주지방법원 2014. 2. 19.자 2013카합356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위 회장 C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었고, E가 그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

마. C는 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나동 304호에서 거주하다가 2014. 4. 7. 청주시 상당구 H, 204호으로 전출하였고, 2014. 4. 21. 위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2014. 4.경 개최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회장 업무비를 이 사건 인상결의 이전의 금액인 22만 원으로 환원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9 내지 12, 18, 19호증, 을 제20, 26, 27호증의 각 기재, 원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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