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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4 2019가합1382
입주자대표 회장,임원 연임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피고는 서울 양천구 C아파트의 입주자이다.

나.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는 2017. 3. 5. 피고를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이후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9. 7. 11. 피고를 회장으로 연임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6, 7,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약 2년 4개월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수행하였음에도,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를 회장으로 연임하는 내용의 이 사건 결의를 하였다.

이 사건 결의는 회장과 임원의 임기를 1년, 연임을 1회로 제한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5조 제3항, 제16조 제4항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원고는 2020. 4. 29.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결의 외에도 2018. 6.경 이루어진 동별(라인별) 대표자 선출 결의도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주장 사실을 반영하여 청구취지를 추가한 사실이 없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단체의 결의 무효 확인소송에서 구성원 개인을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해당 단체에 미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으므로, 그 단체를 상대로 하지 않고 구성원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9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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