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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8 2019가합46660
동대표회장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피고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와 예비적 피고 사이에, 주위적...

이유

1. 인정사실

가. 예비적 피고는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개동 54세대의 입주자 등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의결기구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E호의 입주자, 주위적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F호의 입주자이다.

나. 원고는 2017.경 예비적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예비적 피고는 2018. 7. 19. 반상회 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예비적 피고의 회장에서 해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후 예비적 피고는 2018. 12. 21. 반상회 총회를 개최하여 주위적 피고를 회장으로, G, H를 감사로 각각 선출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선임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정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주택법 제44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1조(입주자등의 총의) ① 입주자등은 주택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은 전체(제1호의 경우에는 당해 동)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

1. 당해 동의 동별대표자 선출 및 불신임

2. 제17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선출

3.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산 및 개선 제16조(동별대표자 선출) 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대표자의 정원은 총 5명으로 두되,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가 및 주택 비율에 따라 선출한다.

② 동별 대표자는 반상회 총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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