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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9 2018고단6459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였던 B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과의 만남을 회피하자, B이 거주하였던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건물’에 찾아가 B을 찾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1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6. 23:30경 위 E 건물 안으로 들어가 F호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현관문 도어락 장치를 내리쳐 파손하고, G호로 이동하여 재차 소화기로 그곳 현관문을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가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8. 1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7. 06:30경 위 E 건물 1층 공동출입문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음식물 쓰레기통을 공동출입문에 던져 음식물 쓰레기통을 깨뜨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공동출입문에 묻게 하여 피해자 D가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8. 11. 25.경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1. 25. 22:25경 위 E 건물 1층 공동출입문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공동출입문에 던져 출입문 유리를 깨뜨린 다음 E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G호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그 현관문을 수 회 내리쳐 파손하고, 다시 F호 앞으로 이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그 현관문을 수 회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 등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가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서울강서경찰서 I지구대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5. 23:30경 I지구대에서 E 건물관리를 하는 피해자 J이 범행 경위를 묻자, 피해자에게 "너를 죽여 버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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