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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18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실제로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시각장애인으로 위 성매매업소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자 안마사이고, 피고인 C(2016. 1. 20.경~2016. 2. 24.경 가담)과 G(2016. 2. 23.경~2016. 2. 24.경 가담)은 각각 위 성매매업소에서 손님 안내, 청소, 심부름 등을 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과 G은 2015. 8. 1.경부터 2016. 2. 24.경까지 위 ‘F’에서 안마방 7개, 탕방 5개, 대기실 2개를 갖추고 H, I, J, K, L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하루 평균 4명)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7만 원을 받고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거나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2. 24.경 위 ‘F’가 성매매 영업으로 단속되자, 그곳에서 자신이 위 성매매업소의 실제 업주라는 사실을 은폐하고자 상피고인 B에게 “나를 대신해서 실제 업주라고 진술해 주면 그에 대한 대가로 5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상피고인 B로 하여금 허위 자백하도록 마음먹게 하였고, 그에 따라 상피고인 B는 2016. 3. 2. 충북지방경찰청에 출석하여 경찰관에게 자신이 ‘F’의 실제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6. 3. 2. 청주시 청원구 2순환로 168에 있는 충북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M팀 사무실에서, 자신이 위 ‘F’의 실제 업주가 아님에도 경장 N으로부터 ‘F의 업주가 맞나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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