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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노46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가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검사는 항소 제기 이후 공소사실 1 행의 “ 피고인 A는” 을 “Q 은 ”으로, 3 행의 “ 사람이고 ”를 “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로, 7 행의 “ 피고인 A는 위 오피스텔에서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를 “Q 은 위 오피스텔에서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를 영업실장으로 고용하고“ 로, 16 행의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를 ”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로 바꾸는 공소장의 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허가하였다.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다.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해당 란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6.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원심판결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라는 점 제외) 과 기타 범행 가담 정도 및 맡은 역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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